멍과함께 제휴보험약관

1조 보험계약의 성립

1. “멍과함께를 가입하시면 제휴보험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 가입 및 제휴보험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서비스가입자(이하피보험자라 함)서비스를 가입하시면 보험계약의 승낙으로 인정합니다.

 

2서비스 가입대상

1. 가입 가능 반려동물

. 대한민국 내에서 고객과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

2. 가입 제외 반려동물

. 판매점, 브리더 등이 매매(賣買)를 목적으로 사육, 관리하는 반려동물

. 경찰견, 구조견, 군견, 사냥개 등 특수한 목적의 개() (, 맹도견, 청도견 등 장애인 안내 견은 제외)

. 투견, 경주견, 등 흥행을 목적으로 사육, 관리하는 개()

. 유기동물 보호시설 등에서 사육, 관리하는 반려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3(맹견의 범위) 해당하는 맹견

. 아래에 해당하는 개()

아이리시 울프 하운드, 알래스칸 말라무트, 그레이트 피레니즈, 시베리안 허스키, 저먼 셰퍼드, 세인트 버나드, 티베티안 마스티프, 도베르만, 뉴 펀들랜드, 버니즈 마운틴 도그, 비어디드 콜리, 불 테리어, 불독, 프렌치 불독, 불 마스티프, 마스티프, 미니어처 불테리어, 나폴리탄 마스티프, 믹스견 (45kg 이상)

 

3조 서비스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증권에 기대된 반려동물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라고 합니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및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아래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피보험자가 제11(손해방지의무) 1항 제1호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피보험자가 제11(손해방지의무) 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보험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1사고당 자기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조 서비스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7.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8.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반려동물 포함)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반려동물 포함)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0.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배상책임

11.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3.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가입 반려동물의 소음, 냄새, 털날림으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15. 가입 반려동물이 질병을 전염시켜 발생한 배상책임

 

5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서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1항 각 회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1항 제 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상법」 제 657조 제 1항에 의해 보험사로의 발생을 보험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 3(서비스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2항 제 1호 및 제 2목 또는 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6조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보험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보험회사는 제 6(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한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일 결정되는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제 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표>

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8조 보험금의 등의 지급한도

① 보험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3(서비스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2항 제 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2. 3(서비스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2항 제 2, “목 또는 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3((서비스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2항 제 2목 또는 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 1호의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9조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 11(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 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 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10조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의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X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위무보험에서 보장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함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 1항의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 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1조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밖 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보 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12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 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